자영업자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규모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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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