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기부,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지원 대상과 규모, 신청 방법

생활정보

by a-soul 2023. 11. 21. 23:50

본문

728x90
반응형

 

 

 

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특징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1) 저신용 사업자(개인평점 744점 이하)

2)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지원규모 

1) 일반운용: 연 2천억원 

2) 특례운용: 연 1천억원

 

보증한도와 비율

1) 일반운용:  2천만원(운전, 창업 자금) - 보증비율 95% 부분 보증

2) 특례운용:  2천만원(운전, 창업 자금) -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

 

신청방법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단위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