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탈모치료제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탈모 치료비용 지원"을 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원 조례를 통과 시켰지만, 중앙행정부처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이 보류된 부산시 사하구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서울 성동구 | 만39세이하 3개월 이상 거주중인 구민 |
탈모치료(경구용) 약제비 1인당 연20만원한도 (본인구매 금약으의 50%지원) |
성동구 홈페이지 |
충남 보령시 | 만49세이하 1년 이상 거주중인 시민 |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2개월내 통장으로 지급) |
보건소 방문 접수 |
대구시 | 만19~39세(탈모진단) 1년 이상 거주중인 시민 |
경구용 탈모치료비 전액또는 일부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 | 보건소 방문 접수 |
부산 사하구 | 보건복지부로 부터 특정대상을 위한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협의 통보를 받아 보류 됨 |
부산시 사하구는 탈모 치료지원 사업이 복지부로부터 ‘재협의’를 통보받았다.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하구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이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을 시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층으로 한정하는 것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탈모는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만 지원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탈모 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지자체의 협의 요청이 많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추후 급여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면 삭제하거나 축소할것을 요구하고있는 상황 으로, 주관 부처인 보건 복지부는 해당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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